법정관리절차를 밟고 있는 미도파의 회사정리계획안이 부결됐다.

서울지법 파산1부는 7일 미도파의 법정관리개시 여부를 묻는 채권자집회를
가졌으나 30%가 넘는 채권자들이 미도파의 향후 정상화계획안에 반대해 부결
됐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절차중인 회사의 정리계획안이 부결되면 파산절차를 밟는 것이 원
칙이나 채권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한달간의 여유를 미도파측에 줬다.

재판부는 "주채권자인 국민은행과 성업공사가 반대해 계획안은 통과되지 않
았다"며 부결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업공사가 관련법규 때문에 미도파가 요청한 출자전환을
찬성하지 못한 것이 부결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업공사의 출자전환이 가능한 법률개정안이 현재 국회법
사위에 상정중이고 곧 국회에 제출될 것인 만큼 한달간의 여유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회사정리법상은 정리계획안이 채권자집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재판부의 직권
으로 한달후에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리계획안이 부결되면 곧바로 채권자들의 순위에 따라
회사재산을 정리, 빚잔치에 들어간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