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7일 국민회의가 재.보선 기간중 서울 구로을과 경기 안양 등
2개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특위위원으로 임명해 선거에 동원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국민회의가 동별 특위위원들을 임명한 시점과 이들이
선거에 동원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용훈 선관위원장은 "동별 특위위원 선임을 선거운동 기간전에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선거기간에 행해졌다면 "선거기간에 사조직 유사단체를
조직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