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높이는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김기홍 부원장보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회
보험경영인 조찬강연회에 참석, "손보사도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무
구조가 건전한 회사는 5~6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내년4월 예정사업비율등의 전면 자유화를 실시하는 동시에
2003년 4월로 예정된 순보험료 자유화도 시장상황에 따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재 자기자본을 포함한 자산이 모든 계약자가 한꺼번에
사고를 당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대비 1백%이상이면 재무구조가 건전한
손보사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보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원장보는 올 9월까지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유럽연합(EU) 방식으로
개선하되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요구하는대로 6개월마다 책임준비금의
1%, 위험준비금의 0.1%씩 쌓는 방식보단 국내 현실을 감안해 신축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급여력부족비율이 마이너스 20% 이하일 때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경영개선조치 대상을 마이너스 15%,마이너스 5%, 0% 등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이달중 구체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 하반기부터는 독립계리인제도,사외이사제도,여신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험사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재조 기자 songj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