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부터 도심지 건축관련 규제가 대폭 풀린다.

건축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민간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일부 변경내용은 이미 지난 2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달라지는 건축법내용을 잘 새겨두면 좋은 투자기회를 얻을수 있다.

<> 시행중

<>자투리땅에도 집 짓는다 =예전엔 주거지역의 경우 18평(60평방m), 상업
지역 45평(1백50평방m)이하의 땅에는 건축을 할수 없었다.

그러나 2월부터는 이미 발생한 자투리땅은 대지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이
허용됐다.

이에따라 쓸모없이 버려진 도심지의 자투리땅을 싸게 취득해 원룸주택등으로
개발하면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

<>지하층을 안 지어도 된다 =1백평(3백30평방m)이상의 건축물에 일정규모의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제가 없어졌다.

건축주는 지하층을 지을지 안 지을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게 된 것이다.

<>신증축이 쉬워졌다 =30평이하 단독주택은 해당지역 건축과에 신고만 하면
25평 이내에서 추가증축할수 있다.

30평 이내로 신축할때도 신고만 하면 된다.

또 건물 허가나 신고 승인, 건축물 관리대장작성에 관한 신청서등을 컴퓨터
디스켓이나 컴퓨터통신으로 제출할수 있게 됐다.

<> 시행예정(5월 9일부터)

<>용도변경이 쉬워졌다 =건축물 용도변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주거용주택(아파트제외)을 신고없이 음식점 세탁소 슈퍼마켓등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실공간이 필요한 심부름센터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등은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등록할수 있다.

다방, 당구장등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변경해 전월세로 임대해도 된다.

<>주차장법도 완화됐다 =주차장을 설치할땐 주차장관리, 운영계획서를 행정
관청에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투리땅이던 기존 건물에 딸린 땅이든 아무나 신고없이
유료주차장사업을 할수 있게 된다.

소액투자자들도 자투리땅을 이용해 투자할만한 아이템이다.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꾼다 =준공된지 5년이 지난 다가구주택은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할수 있다.

그러나 연면적인 3백3평(1천평방m)이상인 경우는 주차장을 추가확보해야
한다.

이때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백m 이내에 별도주차장용지를 확보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문의:건설교통부 건축과 *(02)500-4131~2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