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유보했다.

한국노총은 9일 산별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정부와의 협상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노사정위에 참여해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사정위는 작년 12월말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공전되기 시작한후
4개월여만에 불완전하나마 재가동되게됐다.

이에앞서 정부와 한국노총 경총 등은 9일새벽 까지 실무협의를 갖고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 철회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서 정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문제
와 관련, 노사를 배제한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안을 만들어
올해중 관련법을 개정키로했다.

공기업 구조조정지침에 대해서는 현행 지침을 유지하되 "구조조정시
노사정위원회에서 반드시 사전협의한다"는 내용을 노사정위원회법에 넣기로
했다.

또 금명간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임을 갖고 구조조정에 대해 노동계와
성실히 협의하겠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자율로 한다는 내용을 협상안에
명시하고 기존 구조조정지침은 중단 또는 유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노총 최대열 홍보국장은 "정부안은 노동계의 요구조건을 70%정도밖에
충족시키지 못한 안"이라며 "나머지 30%는 노사정위에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산업경제정책은 노.사.정 3자가 사전협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위원회 설치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을 이달중 법제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민회의 장영철,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이기호 노동부
장관, 김원기 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상급노동단체 임원자
격제한규정 폐지 <>상급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등 노사정위 합의사
항도 이달중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 김태완 기자 twkim@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