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상 영업에 대한 각종 제한이 이달부터 풀렸다.

영업 공간만 확보하면 누구나 환전상을 차릴 수 있게 됐다.

환리스크는 있지만 소규모 창업을 해 보려는 사람에겐 또 하나의 기회가
생긴 셈이다.

환전상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환전상 등록은 어떻게 하나 =우선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길목 등에
1~2평짜리 영업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넓이에 대한 규제는 없다.

장소가 확보됐으면 한국은행 본점이나 가까운 지점을 찾아가 등록하면 된다.

이때 내야 할 서류는 3가지.

<>환전영업자 등록신청서와 <>영업공간이 명시된 건물등기부 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가짜 돈을 식별해주는 위폐감식기와 금전등록기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권장사항인 만큼 위폐감식기와 금전등록기 구입 영수증을 첨부해
주는 게 좋다.

신청 즉시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증을 받고 나면 가까운 은행지점을 골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청서"
를 제출한다.

그 지점과 외환거래를 트고 환전상 간판을 달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나 =달러 등 외국돈이나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를 우리돈으로 바꿔주는 게 주된 영업이다.

우리 돈이 필요한 외국관광객 등이 주 고객이 된다는 얘기다.

국내기업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국돈도 바꿔 줄 수 있다.

우리 돈을 받고 달러를 파는 것은 외국인(비거주자)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

그것도 외국인이 갖고 있는 외국환(원화)매입증명서상의 금액내에서 재환전
만 가능하다.

약국이나 슈퍼 꽃집 등을 하면서도 환전상을 겸업할 수도 있다.

또 달러나 원화를 얼마든 기간에 관계없이 보유할 수 있다.

환율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매일 그날의 고시환율을 잘 보이게 게시해 놓아야 한다.

주로 외국돈을 사는 영업이므로 달러를 싼 값에 사서 거래은행에 비싸게
팔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


<> 주의해야 할 점 =은행과 마찬가지로 모든 거래마다 실명확인을 꼭 해야
한다.

환전증명서도 발급해 줘야 한다.

장부에 거래실적을 기입해 분기마다 한번씩 거래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은행에서도 수시로 업무검사를 하므로 내국인(거주자)에게 달러를
파는 등 불법영업을 하면 안된다.

문의 한은 외환심사과 (02)759-5779,5814,5960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