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건축법을 잘 살펴보면 좋은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민간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건축행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최근
건축법을 대폭 개정했다.

개정된 건축법을 잘 활용하면 수억원이 있어야 가능했던 도심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1억원 미만의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바뀐 건축법은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지난 2월부터 이미 시행중이다.

<> 시행예정(5월9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쉬워져 위치만 좋으면 주택(아파트제외)을 음식점
세탁소 슈퍼마켓으로 손쉽게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방 당구장 등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변경해 전월세로 임대해도 된다.

동일용도군 내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부름센터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등은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또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게 허용된다.

다세대주택에 적용하던 일조기준과 이격거리기준이 폐지됐기 때문.

건설교통부는 준공후 5년이 지난 다가구주택은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다세대로 용도변경할수 있다고 최근 유권해석했다.

그러나 연면적이 3백3평(1천평방m)이상일 때는 주차장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이때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백m 이내에 별도의 주차장용지를 확보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주차장법도 대폭 완화돼 자투리땅이든 기존 건물에 딸린 땅이든 신고없이
유료주차장 사업을 할수 있게 된다.

예전엔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선 주차장관리.운영계획서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했다.


<> 시행중

쓸모없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던 자투리 땅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졌다.

용도지역별 최소대지면적에 관한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주거지역 18평(60평방m), 상업지역 45평(1백50평방m) 이하의
땅에는 건축을 할수 없었다.

이에따라 자투리땅을 싸게 취득해 원룸주택등으로 개발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의 신.증축에 관한 규제도 많이 완화됐다.

30평이하 단독주택은 해당지역 건축과에 신고만 하면 25평 이내에서
추가증축할 수 있다.

30평 이내로 신축할때도 신고만하면 가능하다.

지하층 의무설치규제도 없어져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1백평(3백30평방m) 이상의 건축물에는 지하층을 일정규모로 설치해야 하던
의무규정이 없어진 것.

건축주는 지하층 설치여부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문의 :건설교통부 건축과 *(02)500-4131~2

< 백광엽 기자 kecor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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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건축법 주요 내용 ]

<> 대지 안의 공지규정

- 종전 : 건축물의 인접대시 경계선에서 용도에 따라 2~4m 띄워 건축
- 개정 : 건축주 자율
- 시행일 : 이미 시행

<> 지하층 설치의무 폐지

- 종전 : 면적 330평방m 이상의 건축물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
- 개정 : 건축주 자율
- 시행일 : 이미 시행

<> 상업지역 내의 일조권 적용

- 종전 : 공동주택은 용도 지역과 관계없이 일조기준을 적용
- 개정 : 일반상업지역, 중심산업 지역에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 시행일 : 이미 시행

<> 자투리땅에서의 건축허용

- 종전 : 용도지역별 최소대지면적에 미달한 경우에 허가를 제한
- 개정 : 도로 공원 설치 등으로 이미 발생한 자투리땅은 대지규모에
상관없이 건축물 허용
- 시행일 : 이미 시행

<> 용도변경 허가제의 신고제전환

- 종전 : 세부용도를 10개군으로 분류하여 10개 시설군 간의 용도변경은
허가
- 개정 : 동일 용도군 내에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영업허가
신청
- 시행일 : 5월9일

<> 지하층 인정기준의 통일

- 종전 : 주택은 바닥면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 기타 건물은 3분의 2 이상인 층
- 개정 : 용도에 관계없이 지하층을 바닥면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으로 통일
- 시행일 : 5월9일

<> 일조기준 적용 방향합리화

- 종전 : 건축물의 일조기준은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함
- 개정 : 택지개발기구 등 신개발지나 앞뒷집간 합의시 정남방향에서 띄워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5월9일

<> 다가구 주택 건축기준 완화

- 종전 : 3층 이하 건물에 19가구 이하로 제한
- 개정 : 층수 제한없이 3개층에 19가구 이하로 제한
- 시행일 : 5월9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