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을 쓰라고 난리다.

이 말만 믿고 대출을 받기위해 은행에 가보면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십중팔구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라고 한다.

"무보증 신용대출"이란 말을 꺼내면 은행 직원들은 이내 팔을 내젓고 만다.

그렇다고 보증인을 구할 수 있는 형편도 못된다.

이미 작년에 연대보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은 만큼 선뜻 보증을
서려는 사람은 없다.

보증을 서달라고 말을 꺼내면 험한 꼴을 당하기 십상이다.

사실 연대보증은 무서운 것이다.

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잘못했다간 재산을 날리기 쉽다.

신용불량거래자로 낙인찍혀 금융기관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연대보증제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실현된건 아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을 설 경우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연대보증이란 =말그대로 채무자와 대출금 상환의무를 함께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연대보증은 일반적인 보증보다 훨씬 무섭다.

일반적 보증인은 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채무자가 돈 갚을 능력이 없다고 증명될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면 된다.

반면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채무자와 똑같다.

설혹 채무자가 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요구하면 대신 돈을
갚아줘야 한다.

"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청구하라(최고의 항변권)"거나 "채무자가 숨겨둔
재산을 갖고 있으니 그것을 찾아내 대출금을 정리하라(검색의 항변권)"고
채권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또 "2명이 함께 보증을 섰으니 대출금의 반만 갚겠다(분별의 이익)"고도
주장하지 못한다.

그냥 채무자가 돈을 제때 못 갚으면 꼼짝없이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아야
한다.

연대보증이 "연좌제"나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연대보증의 종류 =어디까지 책임지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포괄근보증 한정근보증 특정채무보증 등이다.

포괄근보증은 책임범위가 가장 광범위하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현재는 물론 미래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까지
책임져야 한다.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가장 무시무시한 연대보증이다.

올해부터는 포괄근보증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은행이 있을 경우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한정근보증은 금융기관과 약속한 보증금액내에서만 책임을 지는것이다.

예컨대 3천만원에 대해 연대 보증키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만일의 경우
3천만원만 물어내면 된다.

채무자가 현재 1천만원만 쓰고 있더라도 나중에 2천만원을 더 빌리면
이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정채무보증은 특정한 대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보증이다.

1천만원의 신용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섰을 경우 보증책임은 1천만원뿐이다.

연대보증중 가장 광범위하고 부담이 비교적 적은 보증이다.


<> 연대보증을 설 때 주의할 점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대보증관행을 감안하면 빨라야 2002년이후에 연대보증제가 없어질
전망이다.

연대보증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을 서지 않는게
가장 좋다.

그러나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주의할게 있다.

우선 직접 은행에 가서 보증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저 관행대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등을 맡겨버리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반드시 은행에 나가 보증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본 뒤 보증금액을 직접
적어넣고 도장(서명)을 찍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채무자의 이름과 도장이 정확히 찍혀 있는가
<>대출금액은 당초 약속한 대로 기재돼 있는가 <>연대보증의 종류는 무엇인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증의 종류가 한정근보증인지, 특정채무보증인지를 확실히 해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보증기간을 가능한한 짧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좋더라도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보증을 연장할 경우엔 직접
은행을 방문해 서명해야 한다.

회사가 대출받을때는 무조건 보증을 피하는게 상책이다.

특히 고용임원의 경우 올해부터 회사대출에 연대보증이 금지된 만큼
"보증명령"을 과감히 뿌리쳐야 한다.


<>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와 똑같이
처리된다.

월급 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분류된다.

신용불량자는 연체금액과 연체기간에 따라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등으로 나뉜다.

일단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면 금융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고 보면 된다.

신규 대출이 금지되며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다.

모든 금융기관의 단말기에 신용불량자 등록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주의거래처나 황색거래처의 경우 법적으론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있을 리 만무하다.

더욱이 연체대출금을 갚더라도 그 기록은 최장 3년동안 보존된다.

한번 "전과(신용불량)"기록이 있으면 정상적인 금융기관거래는 힘들다.

그런 만큼 쉽게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게 최선이며 만일 연대보증을 섰을
경우엔 채무자의 채무이행여부를 면밀히 체크하는게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섰다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우선 해당 금융기관
에 항의하는게 좋다.

그런 뒤에도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를 찾아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전화번호는 <>서울(02-3786-8543~40)
<>부산(051-240-3925~6) <>대구(053-429-0402~3) <>광주(062-220-1604~5)
<>대전(042-220-1233~4)등이다.

< 하영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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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 유의사항 ]

1. 채무자 보증요청

(채무자 신용 확인)

2. 보증계약

.금융기관 직접방문 후 날인
.보증종류 및 기간 확인
.보증계약서사본 및 담당직원연락처 확보

3. 대출후

.지속적인 대출자 신용상태 점검

( 대출원리금연체 등 신용악화시)

4. 법적대응조치

.금저당 설정 등

[ 연대보증의 종류 ]

<> 포괄근보증 : -차주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보증한도내에서 보증
-가장 광범위한 보증, 99년부터 취급금지

<> 한정근보증 : -보증계약서에 정한 피보증채무의 범위내에서 차주가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보증
-기한연장, 재취급, 같은 종류로 대환시 보증책임(다른
종류로 대환시 보증해소)

<> 특정채무보증 : -대출과목, 대출금액 등이 정해져 있는 특정여신에
대해서만 보증
-기한연장, 재취급, 다른 여신으로 대환시 보증해소

[ 금융불량거래자 ]

<> 연체대출금

- 주의거래처 : 1,500만원 미만(6개월 이상)
- 황색거래처 : 1,500만원 이상(3개월 이상)
- 적색거래처 : 1,500만원 이상(6개월 이상)

<> 신용카드 연체금

- 주의거래처 :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6개월 이상)
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3개월 이상)
- 황색거래처 : 500만원 이상(3개월 이상)
- 적색거래처 : 500만원 이상(3개월 이상)

<> 가계당좌예금

- 주의거래처 : 가계당좌예금 대지급금 보유자
- 황색거래처 : 500만원 이상의 보증가계수표 초과 지급금(3개월 이상)
- 적색거래처 : 가계수표부도자 당좌수표.어음부도자

<> 보존기간

- 주의거래처 : 1년
- 황색거래처 : 2년
- 적색거래처 : 3년

* 괄호안은 보유기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