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후 실효수익률 =이자소득세를 떼고난 뒤 투자자가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자 지급횟수와 이자의 재투자여부등을 종합 감안해 1년동안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가리킨다.

예컨대 연10%짜리 1년만기 정기예금이라도 단리와 복리에 따라 실효수익률은
달라진다.

단리는 이자가 만기때 한번만 지급된다.

만일 1천만원을 맡겼다면 실효수익률도 10%로 똑같다고 치자.

이때 받는 이자는 세전 1백만원이다.

반면 복리는 일정기간 단위로 이자가 원금에 가산된다.

갈수록 이자가 많아진다.

3개월단위로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는 복리라면 실효수익률은 연10.38%
(세전이자 1백3만8천원)이다.

똑같은 10%짜리지만 0.38%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세금을 얼마나 무느냐에 따라 세후실효수익률은 또 달라진다.

현재 이자소득세율은 24.2%(주민세 포함).

비과세상품은 이자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는다.

또 저율과세상품은 보통 11.2%의 세금만 물면 된다.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예탁금의 세율은 2.2%에
불과하다.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는 상품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세후실효수익률은 달라진다.

따라서 이자소득세 징수여부,단리냐 복리여부등을 종합 감안한 세후
실효수익률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골라야 한다.


<> 저축성 예금 =정기예금과 같이 일정한 만기를 갖고 있거나 만기가 없는
대신 인출이 어려운 예금을 말한다.

요구불 예금에 비해 이자율이 높은게 보통이다.

저축성 예금으로는 정기예금과 저축예금 이외에도 정기적금 목돈마련저축
상호부금 자유저축예금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시중여유자금이 저축성 예금쪽으로 크게 몰리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시대가 한동안 지속되리라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예금 금리의 추가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한푼의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해
저축성 상품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반면 요구불예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예금을 마음대로 빼낼 수 있는 상품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 요구불예금에 속하는 예금의 종류 로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가계종합예금 별단예금 등이 있다.


<> 우대금리 (Prime Rate) =미국의 상업은행이 일류 기업에 대한 무담보
단기 대출에 적용하는 최우대 금리다.

이것은 시중은행이 신용도가 높은 어음의 할인 및 대출에 적용하는 최우대
대출금리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단기 우대 금리라고도 한다.

장기 우대금리는 은행이 초우량 기업에 대출해주는 설비 투자, 장기자금의
금리를 말한다.

이때 금리는 주로 5년짜리 금융채의 표면 이율로 정한다.

이같은 우대금리에 대출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도 거래기여도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추가해 실제 적용하는 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본래 가산금리(spread)는 국제금융 거래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런던은행간
대출금리(LIBOR)와 실제금리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들어 대출 당시 LIBOR가 연 8.5%인데 실제 금리가 연 9.5%라면 양쪽
금리의 차이인 1.0%포인트를 스프레드라고 부르고 있다.

이때 1.0%포인트는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으로 된다.

대출은 일반적으로 LIBOR에 몇% 가산해주는 형태로 결정되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가산금리라고도 부른다.

스프레드는 융자 대상국이나 기업의 리스크평가 및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사정
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융자는 스프레드가
높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