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한.일 어업협정 때처럼 ''엉터리 협상''으로 또다시 어민들이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이코노탐정 사무소에 "한.중 어업협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번에는
별일 없겠느냐"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한경일 소장은 신바람 탐정과 최정예 탐정을 불러 한.중 어협의 이슈와
당국의 준비상황, 대응전략 등을 점검해 보기로 했다.
최 탐정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한.중어업협정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
박덕배 국제협력담당관을 만나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93년 12월 이후 19차례의 실무회담을 열어 지난해
11월11일 한.중어업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양국이 공동입어할 수 있는
잠정조치수역과 4년후 연안국에 귀속되는 과도수역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큰 틀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일치를 보았어요. 그러나 조업수역과 척수 조업량
등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실무준비회의가 남아있습니다"(박 과장)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최 탐정)
"역시 누가 고기를 얼마나 잡느냐 하는 점입니다. 중국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양을 잡으려 들 것이고 우리측은 자원보호를 위해 중국측의 조업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최종 타결시점은 언제가 될 수 있을까요"(최 탐정)
"중국의 입장에서는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일.중어협의 경우 협정을 체결하고 1년 반이 지난 현재
까지 협정이 발효되지 않고 있습니다"(박 과장)
박 과장의 설명을 듣고 난 최 탐정은 한.중 양국의 어업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우예종 어업지도과장을 찾았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어민들의 타격이 심한데 이런 상황은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요"(최 탐정)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지만 중국 대형 기선저인망 어선 1천8백척이
서해남부와 제주도 서남부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습니다. 해경 통계에 따르면
이들 어선이 우리 영해 어업자원 보호수역을 침범, 불법조업한 횟수는 93~98
년 6년간 1만4천5백여건에 달합니다"(우 과장)
"고기를 잡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피해도 막심하다고 하는데요"(최 탐정)
"중국어선들은 어구 어기 어장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데다 연안에 설치된
양식시설을 파손하는 등 우리 어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습
니다. 기상 악화로 제주도 화순항 등지에 피항하는 중국어선이 연간 1만6천척
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이 무단투기하는 오염물질에 의한 바다오염도
심각한 지경입니다"
같은 시간 신 탐정은 한.중어업협상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어민들을
찾았다.
한.중어업협상은 결과에 따라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 등 서.남해안 어민들
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는 도내 어선은 총 5백60척
으로 전남도내 근해조업 어선 8백척의 70%에 이른다.
또 지난해 이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9만t으로 전남지역 전체 어획량(16만여t)
의 5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출어하는 어선이 안강망 1백13척, 유자망
80척 등 모두 3백7척으로 도내 전체 근해조업 어선의 60%를 웃돈다.
한.중어협이 발효되면 전라남북도를 합쳐 근해조업 어선중 40%는 감척해야
하고 선원 3천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안강망 어선의 감척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관련, 근해안강망 여수지부 김학수 지부장은 "세부 실무협상에 앞서
우리 어민대표들과 조업범위 입어척수 작업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일어협 때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탐정과 최 탐정의 보고를 받은 한 소장은 직접 해양수산부를 방문,
준비상황을 체크했다.
"지난번 한.일어업협정 때를 보면 엉터리 조사가 실패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쌍끌이조업같이 통째로 빠뜨리는 일은 없겠지요"(한 소장)
"한.일어협 파동을 겪으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확한 통계였습니다.
물론 조사담당자에게 1차적 잘못이 있지만 일부 어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어획량을 축소하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조업구역을 허위로 보고해
통계의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보상문제가 나오자 어민들은 이전에
보고했던 어획량을 무시하고 갑자기 늘어난 수치를 주장했습니다"(해양부
관계자)
"어민들은 벌써부터 이번조사도 잘못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한 소장)
"정밀실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약간의 오차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세세한 곳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해양부 관계자)
"한.중어협은 한.일어협과 어떤 다른 점을 지니고 있습니까"(한 소장)
"어업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은 동일한 양을 어획하게 됩니다. 우리와 일본을
비교하면 그동안 우리 어획량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이 어획쿼터를
가능한 한 줄이려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우리
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현지에서 정밀 실사작업을 진행중입니다만 어민들도
조업량을 무조건 많이 확보했다가 중국측에 소중한 수산자원을 넘겨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해양부 관계자)
< 장유택 기자 changy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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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 배타적 경제수역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보다는 좁은 의미.
다른 나라가 해저자원을 개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어업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수역이다.
<> 과도수역 =어업협정 발효이후 4년간만 존재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귀속된다.
이 수역에서는 어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고 공동승선 검색이 가능하다.
또 양국은 서로 출어선박의 명단을 교환해야 하는 등 잠정조치수역보다
강화된 자원관리방식을 취한다.
<> 잠정조치수역 =기국주의가 적용돼 양국은 이 수역내에서 조헙하는 자국
어선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국도 어선척수 제한 등 양적 관리는 가능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