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브게니 아파타시에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12일 오후 최종찬 건설교통부
차관을 방문,오는 6월께 서울 중구 정동 34의 16 옛 배재고 자리(8천평방m)에
대사관저를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건물 신축시 건축법 적용을
완화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아파타시에프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7%를
녹지나 휴식공간등 공개공지로 확보토록 돼 있으나 외교공관 특성상
건물을 개방적으로 지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최차관은 "지난 97년 7월 "양국간 부지 교환 협정"이 체결돼
우리나라도 대사관 부지로 모스크바 중심지 투르제니코프거리에 같은
면적의 땅을 받는 만큼 긍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건축규제 완화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러시아 대사관측은 건축법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중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6월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러시아는 지난 1884년 조.러통상조약 체결이후 정동 문화체육관 옆
부지에 처음 공사관을 설치했다.
1910년 영사관으로 격하됐다가 지난 1917년 소련연방 수립과 함께
철수했다.
지난 90년 9월 양국간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구 소련정부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대사관을 개설했다.
신축되는 러시아 대사관은 (주)건축환경연구소 광장대표인 김원(56)씨가
설계한 지하2층,지상10층,연면적 6천평 규모 건물로 슬라브민족 특유의
장대한 스케일과 영원함이 은유적으로 표현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주한러시아대사관 신축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됨에
따라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신축공사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설계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내달중 국제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