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이 됐을때 Y2K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미리 Y2K 문제에
대한 대비상황을 검증하고 인증도 받아둬야 한다.

Y2K 인증이란 해당 기업.기관이 Y2K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점검,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Y2K인증 업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Y2K 인증센터를 설립, 가장 먼저
나섰으며 최근 한국능률협회와 정보통신기술사협회 등도 참여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지금까지 9개사에 인증서를 발급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 Y2K 인증센터의 인증은 크게 5단계로 이뤄진다.

<> 신청 :각 센터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작성, 신청기관
대표가 서명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센터에 제출한다.

<> 약정 :Y2K 인증센터에서는 신청한 업체.기관의 규모에 따라 심사일수와
심사수수료를 책정한다.

심사일수와 수수료는 센터의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신청기관과 센터가
이를 위해 약정을 체결한다.

<> 심사 :Y2K 인증센터 심사팀은 신청기관의 Y2K 문제해결 노력과 과정.
결과에 대해 문서로 또 현장에서 심사한다.

대상이 인증.확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다시 심사를 받도록 한다.

심사는 정보시스템(IT)과 비정보시스템(non-IT)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심사항목은 <>Y2K 문제를 경영층이 인식하고 있는가 <>Y2K 문제 영향평가
지침을 수립했는가 <>시스템별로 영향평가 전담팀을 구성했는가 <>평가일정
소요예산 인력 시설 등의 영향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했는가 <>시스템요소별
공급.제조업체로부터 문제여부를 공문서로 파악했는가 <>시스템의 변화.
재개발 전략을 수립했는가 <>비상대처 계획을 수립했는가 등이다.

<> 심의 :센터의 인증위원회에서 심사팀의 결과보고서와 제출된 문서를
근거로 인증.확인서 발급여부를 최종 심의.결정한다.

<> 등록.사후관리 :Y2K 인증센터는 신청기관에 대한 인증.확인을 승인,
등록하고 7일안으로 공지한다.

이후 인증.확인서 인증마크 인증패 등을 신청기관에 교부한다.

이렇게 되면 신청기관은 다양한 인증표지를 센터가 정한 범위안에서 인쇄
사진 영상 등에 사용할수 있다(단, 기업의 경우 제품에는 쓸수 없다).

Y2K 인증센터는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인터넷이나 책자를 통해 알린다.

< 조정애 기자 jch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