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정원이 2001년까지
연차별로 대폭 늘어난다.

이어 2002년 이후에는 선발예정인원 제도가 폐지돼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만 받으면 모두 자격증을 받게 된다.

또 2001년부터 일정기간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에 주어지는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등의 자격증제도가 폐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11개종의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내년과 2001년엔 자격사 선발인원을 OECD 회원국의
자격사 1인당 국민수만큼 대폭 늘리도록 권고했다.

선발예정인원이 없는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숫자도 종전보다 확대해서 선발토록 했다.

2002년부터는 자격증 선발인원 제한이 사라져 2차시험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만 받으면 전원 자격증을 취득토록 했다.

특히 시험이 어렵게 출제돼 평균 60점이상의 합격자가 많지 않은 사법시험
과 변리사 시험 등은 난이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 많은 수의 합격자가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경력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자격증을 부여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점을
감안, 경력에 따라 일부 시험과목만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했다.

경력인정과 시험과목 면제기준은 민간인이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자격사
심의위원회(가칭)에서 결정토록 했으며 2차시험의 면제과목 수는 총 시험
과목 수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종합상사 등에서 무역업무에 일정기간 근무한 사람
에게도 공무원 처럼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예로 관세사의 경우 1차 무역영어와 2차 무역실무등의 과목이 빠진다.

이밖에 자격사별 법인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의무보유 자격자 수를
현행 20~30명에서 10명이하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또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자격사 상주의무
를 부과하고 전문자격사 수에 따른 수임한도 제한 역시 없애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5월까지 각 소관부처별 추진계획을 확정한뒤 법률개정작업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