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시 적격심사의 통과기준 점수가 현행 75점에서 85점으로 대
폭 상향조정돼 가격보다는 기술력의 비중이 커진다.

또 심사시 반영하는 경영상태의 비중도 35~40%로 높아져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입찰담합 요인을 제거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계약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감사원과 법제
처 심의를 마치는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적격심사의 통과기준점수를 85점으로 상향조정,지나친 저가입찰
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1백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최고 10% 가량 높아질 전망
이다.

적격심사란 공공공사 입찰에서 사전심사(PQ)를 통과한 업체들이 낙찰을
위해 받는 것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개선안은 또 적격심사시 30%를 반영하고 있는 업체의 경영상태 비중도 조
정,1백억원이상 공사는 35%,1백억원 미만 공사는 40%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3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폐
지,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하고 입찰담합을 한 기업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
화했다.

또 우수 시공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지명입찰제도도 폐지해 담합의 소지
를 없애고 입찰시 하도급 사항을 제시하는 부대입찰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공사이행보증증권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증금률을 현재
의 40%에서 30%로 하향조정하고 연대보증인을 강제로 세우는 것은 금지했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