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부터 뺑소니 음주 무면허운전을 1회 이상,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2회 이상 적발당한 운전자는 내년 9월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10%까지 더 내야 한다.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은 그만큼 보험료가 싸진다.

이에따라 소형승용차의 경우 10% 할증할때 연간 5만4천원까지, 중형은
10만5천8백40원까지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5월1일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위반 실적을 합쳐 내년 9월1일부터 적용
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대상 교통법규 위반은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이상)
과 무면허 및 뺑소니운전은 1회이상,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은 2회
이상이다.

10대 중대 교통법규 위반중 앞지르기 건널목통과방법 보행자보호의무
보도침범위반 등은 제외됐다.

할인대상은 법규위반 기록이 전혀 없거나 벌점기록이 없는 법규위반으로
정했다.

할증률은 뺑소니 음주 무면허운전 등 악성 교통법규 위반자는 무조건 10%가
더해지며 중앙선침범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5~10%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률은 10% 한도내에서 손해보험사가 정한다.

금감원은 보험료가 오르는 운전자가 전체 보험가입자의 3%, 할인 대상자가
76%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자동차보험약관을 고쳐 5월1일부터는 태풍이나 홍수
해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기홍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 자동차보험약관이 도로운행중 발생한
차량침수 피해만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해 홍수때 많은 민원이 발생
했다"며 "앞으로는 아파트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가 침수로 인해
파손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인 장모와 동거하는 사위도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금강산관광사업 등으로 인해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한 보험자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
후에 발생한 각종 무보험차량 사고도 보장받게 됐다.

렌트카(대여자동차)를 운전하던중 생긴 무보험차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