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로 재직했던 아칸소주의 리틀 록 연방 지
방법원은 12일 클린턴 대통령이 폴라 존스 성학대 사건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법정을 모독했다고 판시했다.

연방지법의 수잔웨버 라이트 판사는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존스사건과
관련한 증언중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을 부인하다 스타검사의
추궁에 따라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한 것은 "법정 모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