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국(EPA)은 빠르면 오는 19일 휘발유속의 유황성분 함유량과
자동차 배기가스의 산화질소 함유량 규제방안을 발표한다.

연방정부의 배기가스와 산화질소 규제안은 엄격하기로 소문난 캘리포니아주
의 규제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문에 자동차업계의 추가 비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EPA는 자동차 및 정유업체 대표, 주정부, 소비자, 환경보호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거의 마무리했다며 다음주초에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자동차 및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EPA가 휘발유의 평균 유황함유량
을 0.003%로 하고 휘발유의 유황성분을 현재 전국 평균인 3백40ppm보다 훨씬
낮은 80ppm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배기가스내 산화질소 함유량은 현재 전국 평균인 마일당 0.4g에서
마일당 0.07g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배기가스 규제는 승용차는 물론 경트럭과 레저차량에도 적용된다.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연합체인 국제자동차제조업협회(AIAM)의
그레그 다나회장은 EPA의 규제방안은 2004년부터 3~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새로운 규제로 추가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는 모르지만 시동후
예열없이 바로 자동차를 출발시킬 때 나오는 배기가스를 중화시키기 위해
전열촉매컨버터를 장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