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이 판사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법원이 최근 전국 법원의 형사 재판부 판사 39명에게
살인및 강도등 각종 범죄사례 85가지를 제시하고 양형을 결정토록 하는
가상재판에서 드러난 결과다.

혼수와 시부모 봉양문제로 빚어진 갈등으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경우
무기징역에서 징역 5년까지의 엇갈린 판결리 나왔다.

형법상에는 살인죄에 대해 징역 5년이상을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설문에
답한 판사들은 <>무기징역(8명) <>징역 15년(15명) <>징역 12년(4명)
<>징역 10년(4명) <>징역 7년(6명) <>징역 5년(1명)등 다양한 형량을 내렸다.

또 아파트 재개발조합 설립허가를 빨리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2명) <>징역 7년(8명) <>징역
5년(27명) <>징역 3년(1명) <>징역 1년6월(1명)등을 선고했다.

35세의 남자가 남의 회사에 몰래 들어가 현금 1만원을 훔치다 발각되자
여직원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엔 징역 5년부터 집행유예까지의 형량을
내렸다.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사례로 제시한 사건의 정황이 극히 간략히 서술돼
있어 양형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