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신용보험이 인기다.

서울보증보험은 이 상품에 대한 가입실적이 지난 3월말 현재 모두 3만31
가구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95년10월 이후 3년6개월만이다.

이처럼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IMF관리체제
이후 전세금반환 분쟁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상품은 집주인의 협조없이도 세입자가 직접 가입해 전세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게 특징.

전세계약이 끝나고 30일이 지나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세계약기간중 집이 경매될 경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세입자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 전세계약일로부터 5개월안에 신청해야 한다.

가입비용은 전세금액의 0.5%이다.

가입대상은 주거용 건물로 제한돼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은 안된다.

서울보증보험은 또 분쟁소지가 많은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세입자들의
가입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돼 있을 때도 가입할 수
없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엔 채권금액이 30%(아파트는 50%)를 넘으면 가입에
제한을 받는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이사철을 맞아 젊은 직장인 등으로부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전세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문의하는 경우도 많아 아직도
전세금반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02)3671-7000

< 손희식 기자 hssoh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