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영지배구조를 바꿨다.

조흥은행은 14일 주주총회를 열고 은행장과 이사회간 역할을 구분하고
이사회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은행장의 독단적인 경영을 막고 이사회를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이날 충북은행과의 합병을 승인하고 신임행장에 위성복 전 행장
을 선임했다.

부행장에는 이강륭 행장직무대행과 최동수 상무, 이완 이사가 각각 선임
됐다.

고영철, 조원증 이사는 상임이사를 내놓고 집행임원(상무)으로 남는다.

조흥은행은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상임이사를 5명
에서 4명(행장 포함)으로 줄이고 부행장제를 도입했다.

이사회는 정관변경에 따라 은행의 경영목표와 전문인력채용, 대출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위 행장과 안충영 이사회의장은 이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은행지배구조
를 확립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사회는 은행장이 해왔던 주주총회의장을 이사회의장이 맡고 이사후보를
뽑는 권한을 갖게 되는 등 실제 경영에 참여할수 있게 됐다.

또 외부에서 대출청탁을 받았을 경우 은행장이 즉각 이사회에 알려야 하고
은행장은 대출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은행장이 외부압력으로
부터 보호받을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은행장은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되며 목표를 달성
했을 경우 보상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은행장이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보고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