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대우차에 과징금...시정명령 후에도 비방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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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판매와 대우자동차판매가
경쟁사의 경차를 사실과 다르게 상호비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9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현대자동차 5억6천8백만원,현대자동차써비스 3억2천
2백만원,대우자동차판매 2억1백만원 등이다.
이들은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부당광고는 두 회사의 일부 영업소에서 광고전단을
배포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비방광고를
지속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자동차 업체는 경차인 아토스와 마티즈 전단광고를
하면서 영국의 자동차 전문잡지 "오토카"가 실시한 경차 후진테스트 결과를
인용, 서로 상대방차를 "문제투성이의 경차""안전에서 치명적인 결함발견"
"두번씩이나 전복"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방광고를 했다.
또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전문잡지의 내구테스크 결과를 실으면서
"마티즈가 테스트에서 만신창이가 됐다"거나 "비포장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등 기사에도 없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영국의 자동차 전문잡지 기사를 인용하면서 "마티즈가
유럽신안전법규인 NCAP 테스트에서 별 3개를 획득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허위광고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는 후진중 핸들을 90도로 꺾는 무리한 테스트
에서 두 경차 모두 전복된 사실을 놓고 서로 상대방 차만 전복된 것처럼
광고하는 등 치열한 비방광고전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와 대우자동차는 최근 아반떼와 레간자 승용차 광고에서도
상호비방광고를 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
경쟁사의 경차를 사실과 다르게 상호비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9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현대자동차 5억6천8백만원,현대자동차써비스 3억2천
2백만원,대우자동차판매 2억1백만원 등이다.
이들은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부당광고는 두 회사의 일부 영업소에서 광고전단을
배포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비방광고를
지속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자동차 업체는 경차인 아토스와 마티즈 전단광고를
하면서 영국의 자동차 전문잡지 "오토카"가 실시한 경차 후진테스트 결과를
인용, 서로 상대방차를 "문제투성이의 경차""안전에서 치명적인 결함발견"
"두번씩이나 전복"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방광고를 했다.
또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전문잡지의 내구테스크 결과를 실으면서
"마티즈가 테스트에서 만신창이가 됐다"거나 "비포장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등 기사에도 없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영국의 자동차 전문잡지 기사를 인용하면서 "마티즈가
유럽신안전법규인 NCAP 테스트에서 별 3개를 획득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허위광고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는 후진중 핸들을 90도로 꺾는 무리한 테스트
에서 두 경차 모두 전복된 사실을 놓고 서로 상대방 차만 전복된 것처럼
광고하는 등 치열한 비방광고전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와 대우자동차는 최근 아반떼와 레간자 승용차 광고에서도
상호비방광고를 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