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인수 활성화에 대비,단기적 시세차익을 노리는 외국인의
그린메일(green mail)에 대해 과세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지급받는 경영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4일 내놓은 "기업인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경영권에 위협을 가한뒤 기존 대주주에게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그린메일(green mail) 투자자에 대해
서는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그린메일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되산 기존 대주주에게는 주식매입
자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치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구원은 기업합병이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넘기고
받는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정상적 방법의 기업인수는 외국인투자 유인,기업경영의
외부감시기능 강화,국내기업의 경영혁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기업인수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