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들이 수출물품을 실어낸 당일에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출업계는 연간 1조3천4백80억원의 자금을 앞당겨
받아 운용하는 혜택을 보게 됐다.

관세청은 14일 수출업체들의 자금지원을 위해 시중은행들이 오는 19일부터
오전에 결정한 환급금은 당일 오후에 지급하도록 환급금 지급절차를 고쳤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평일에는 오후 1시까지 세관에서 환금급이 결정된 경우 해당
수출업체는 당일 오후에 거래은행으로부터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토요일에는 오전 10시까지 환급분이 결정된 경우에 한해 당일 지급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수출규모와 수출용원자재 등 환급대상 세액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수출업체들은 연간 1조3천4백80억원(하루 평균 40억원) 상당의 수출
자금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을 선적한후 세관에서 관세환급액이 결정되면
한국은행을 거쳐 해당 시중은행에 통보됐다.

따라서 실제 환급되는데 평균 2-3일씩 걸려 수출업체들의 불만을 사왔다.

관세환급제도란 수출업체가 수출상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수출상품을 가공해서 선적할 때 되돌려 받는
제도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