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회의 손세일 신임 원내총무를 운영위원장으
로 선출하고 성업공사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사회복지사업법등 3개 법안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외부 사업자가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때 현재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개정) =부도를 내고 성업공사로 넘겨졌지만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성업공사가 부도 기업에서 받을 빚을 자본금으로 전환해주거나 새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성업공사는 부도기업 중 회생 의지와 전망이 확실을 기업을 대상
으로 본격적인 회생지원(워크아웃) 작업에 나서게된다.

<>부도기업을 살리는 역할도 한다 =지금까지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을 사고
파는 단순업무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부도난 기업을 살리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개정 성업공사법에서는 성업공사가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성업공사는 부실기업의 대주주가 된다.

또 이 기업에 운영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은행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설
수도 있다.

이에따라 성업공사로 넘겨져 공장설비나 보유부동산을 모조리 뺏길 운명
이었던 부도기업은 성업공사의 지원 아래 회생의 길을 찾을 수 있게됐다.

성업공사로선 기업을 살려서 주식을 팔면 기업이 죽어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쓰러진 기업은 회생하고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다.

<>정상적인 기업의 자산도 매입할 수 있다 =성업공사는 구조조정을 하려는
기업이 보유자산을 팔고 싶어하면 이를 사줄 수 있다.

구조조정을 하고 싶어도 보유부동산 등을 팔지 못해 고생하는 기업들은
성업공사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성업공사에 보유자산을 팔 수 있는 기업은 워크아웃 기업이든 정상 기업
이든 막론하고 구조조정을 하려는 기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부도기업을 사는 곳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부도난 회사의 종업원이나
경영진이 회사를 사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왕왕 있다.

성업공사는 이들이 제시하는 채무상환 계획서, 즉 채무를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가 현실성이 있으면 부실채권을 투자자들에게 파는 일을
일시 중지해준다.

담보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투자자들에게 팔지 않는다는 뜻이다.

새 경영진 체제 아래서 회사경영이 정상화된다면 성업공사는 채권액 대부분
을 회수할 수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