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과 비슷한 로고를 사용중인 효성그룹이 대법원의 판결로 자사 로고를
사용할 수 없는 위기에 몰렸다가 농.축협 등의 통합을 계기로 기사회생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는 14일 (주)효성물산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거절
불복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상표등록 거부가 타당하다는 원
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소모양을 본따 만든 효성물산의 로고는 축협중앙회
와 비슷해 은행업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업종에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효성이 은행업을 포함한 전 계열사에 걸쳐 자사 로고를 사용할 수 없
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판결이다.

효성과 축협 로고는 겉모양이 거의 같으며 단지 효성로고 밑에 "효성"이란
글씨가 적혀 있다.

하지만 효성은 현실적으로 로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주변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다.

우선 은행업이 원래 효성의 업종이 아니어서 이번 판결이 당장 그룹에 미칠
손해는 없다.

또 분쟁 상대인 축협이 농협 수협 등과 통합될 예정이어서 분쟁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효성그룹 입장에서는 로고를 바꾸는데 드는 비용 수십억원을 절약할 수 있
게된 셈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