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청 건설업체가 도산하더라도 채권자들이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에
게 지급할 임금을 압류할 수 없다.

또 건축주가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건설기술자들을 고용, 건물
을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4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이같이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우선 현행법상 건설업체가 부도났을 경우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대상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모든 건설근로자의 노임이 제3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일정규모 이상 건물(주거용 2백평, 기타건물 1백50평)을 지을 경우 건설
업 면허를 가진 업체만 시공할 수 있었던 조항을 폐지, 건축주가 직접 기술
자들을 고용해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함께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바꿔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번
거로움을 덜어줬고 의무하도급제를 폐지, 하도급 규모를 건설업자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