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은 그동안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서 외국기업에 부여했던 세금
우대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세금징수방법을
고치는 등 연내에 세제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이 14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금까지 외자유치와 중국 산업발전을 유도하기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던 세금우대정책을 폐지하고 증치세(부가가치세 성격) 도입을 전면적
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조세관련 법규의 개정작을 추진중 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선전 등 44개 경제개발특구에 입주한 외국
기업에 부여해온 조세혜택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기존 혜택의 70%로 줄이고 내년에는 50%, 2001년에는 25%까지 줄인후
2002년부터는 완전히 없앤 는 것이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세제상에서 내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국제추세에 맞지 않다면서 내외국 기업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국내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새로운 헌법에 사유제를 공식
인정함에 따라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경제발전에
따라 비중이 커지는 증권과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세금징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신 기업활동에 부담이 돼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공과금을 3년내에
폐지키로 했다.

이와관련, 중국당국자는 현재 중국의 전체 GDP중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지만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20%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대비하고 세수를 둘러싼 공무원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세제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세제개혁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