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음반제작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컴팩트디스크(CD)를 발명한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필립스 일렉트로닉스가
국내 중소 음반제작업체들을 상대로 거액의 로열티 지급 등을 요구하며
"특허전쟁"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필립스사는 14일 "전세계에 특허출원된 "CD 제조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컴팩트디스크를 생산하고 있다"며 음반제조업체 오아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CD제조금지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필립스가 지난 80년초 CD를 처음 개발한 후 세계 각국
에 CD제작과 관련해 60여가지 특허기술을 출원했다"며 "오아시스측이 이러한
특허기술을 이용해 CD를 제작하고 있는 만큼 로열티 지급없이 CD를 복제하는
것은 명백한 특허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아시스 등 10여개 중소 음반제작업체들은 다국적 기업의 횡포
라며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오아시스측 소송대리인은 "필립스가 보유한 60여건의 특허기술중 국내에
출원된 것은 10여건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국내에 출원된 특허기술중 CD를
대량 복제할 스탬퍼(일종의 CD금형)제작에 들어간 기술 하나를 바탕으로 권리
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CD 제작과정은 <>마스터 CD제작 <>마스터 CD에 인코딩하는 작업 <>CD의
금형이라 할수 있는 스탬퍼 제작 등 3가지로 나뉜다.

국내 대형 음반음체들의 경우 세가지 과정을 통해 CD를 제작하기 때문에
필립스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오아시스측은 "국내 중소업체들의 경우 스탬퍼를 구입해 CD를 제작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필립스측 소송 대리인은 "필립스의 특허기술은 이미 표준화된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세계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CD는 필립스와의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서만 제작되고 있다"며 "중소 음반업체들도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할것"이라라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