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가능성 희박" 판단땐 강제퇴출 .. 금감위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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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5대그룹에 대해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고 6대
이하그룹에 대해선 "강제 워크아웃"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구조조정방침에 따르지 않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자산건전성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방침이다.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더이상의 시간끌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같은 강공책은 올들어 자산재평가인정문제, 반도체 자동차 빅딜 등으로
변죽만 울렸다는 자체 "반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추가 워크아웃계열 선정 =금융감독위원회는 10개안팎의 계열에 대해
워크아웃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40개계열(신동방그룹 제외)에
대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점검을 마쳤다.
이행점검결과 금감위와 금감원은 워크아웃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할 곳으로
10개 안팎, 재무구조개선약정 수정이 필요한 곳으로 10개 안팎을 각각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필요한 계열에는 건설업체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앞으로 반기별로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상황을 점점해 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선 신규여신중단 등 금융제재를 엄정히 실시할 방침이다.
워크아웃을 회피해 부실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위는 <>부실징후를 제때 포착해 워크아웃을 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
의 여신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차입금이 많은 거액여신수혜업체의 재무상태
나 경영활동을 늘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체는 별도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감독9국을 중심으로 일별 점검체제를 가동중이다.
그러나 워크아웃 자격은 크게 강화된다.
상거래채권을 결제할 능력이 없거나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는 기업은 대상
에서 제외된다.
기업이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주는 식의 워크아웃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 워크아웃 추진계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위는 워크아웃을 추진중인 6대이하 15개그룹 38개사를 포함한 총 81개
워크아웃기업 가운데 우선 회생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7~8개사에 대해선
워크아웃을 중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위해 금감위와 주채권은행은 현재 외부자문그룹을 통해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정밀진단작업을 벌이고 있다.
회생가능성이 있느지 없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파견하는 경영관리단도 더욱 엄격히 운영될 전망이다.
경영관리단은 현재 채권단과 기업간에 기업개선약정(MOU)이 체결된 65개사
에 1백20여명이 파견돼 있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이 이 경영관리단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등 경영감시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이 불어나는 것을 방조한 사실이 적발되면
금융기관 임직원을 가차없이 문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금감위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통해 월 2회이상 경영관리단을 점검할
계획이다.
<> 구조조정이 부진한 5대그룹사에 대한 워크아웃 =금감위는 5대그룹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실적이 부진하면 채권단주도로 워크아웃을 추진토록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엄포" 성격이 강하다.
워크아웃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구조조정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5대그룹의 구조조정원칙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위는 5대그룹사라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이 지연돼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경우 정책적으로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
5대그룹에 대해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고 6대
이하그룹에 대해선 "강제 워크아웃"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구조조정방침에 따르지 않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자산건전성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방침이다.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더이상의 시간끌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같은 강공책은 올들어 자산재평가인정문제, 반도체 자동차 빅딜 등으로
변죽만 울렸다는 자체 "반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추가 워크아웃계열 선정 =금융감독위원회는 10개안팎의 계열에 대해
워크아웃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40개계열(신동방그룹 제외)에
대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점검을 마쳤다.
이행점검결과 금감위와 금감원은 워크아웃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할 곳으로
10개 안팎, 재무구조개선약정 수정이 필요한 곳으로 10개 안팎을 각각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필요한 계열에는 건설업체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앞으로 반기별로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상황을 점점해 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선 신규여신중단 등 금융제재를 엄정히 실시할 방침이다.
워크아웃을 회피해 부실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위는 <>부실징후를 제때 포착해 워크아웃을 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
의 여신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차입금이 많은 거액여신수혜업체의 재무상태
나 경영활동을 늘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체는 별도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감독9국을 중심으로 일별 점검체제를 가동중이다.
그러나 워크아웃 자격은 크게 강화된다.
상거래채권을 결제할 능력이 없거나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는 기업은 대상
에서 제외된다.
기업이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주는 식의 워크아웃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 워크아웃 추진계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위는 워크아웃을 추진중인 6대이하 15개그룹 38개사를 포함한 총 81개
워크아웃기업 가운데 우선 회생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7~8개사에 대해선
워크아웃을 중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위해 금감위와 주채권은행은 현재 외부자문그룹을 통해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정밀진단작업을 벌이고 있다.
회생가능성이 있느지 없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파견하는 경영관리단도 더욱 엄격히 운영될 전망이다.
경영관리단은 현재 채권단과 기업간에 기업개선약정(MOU)이 체결된 65개사
에 1백20여명이 파견돼 있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이 이 경영관리단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등 경영감시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이 불어나는 것을 방조한 사실이 적발되면
금융기관 임직원을 가차없이 문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금감위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통해 월 2회이상 경영관리단을 점검할
계획이다.
<> 구조조정이 부진한 5대그룹사에 대한 워크아웃 =금감위는 5대그룹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실적이 부진하면 채권단주도로 워크아웃을 추진토록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엄포" 성격이 강하다.
워크아웃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구조조정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5대그룹의 구조조정원칙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위는 5대그룹사라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이 지연돼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경우 정책적으로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