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8년과 89년에 받은 국민주 한전과 포철을 잃어버렸습니다.

재교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관악구 신림동 강연철 >

A) 우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중 하나입니다.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주권내용과 주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내용을 기재한후 가까운 경찰서 분실계에 분실신고를 한뒤 분실접수증
을 발급받아 이를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제출, 주권발행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가지고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공시최고및 제권
판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공시최고접수증을 받아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기간은 3개월입니다.

법원재판을 거쳐 제권판결문이 나오면 제권판결문과 신분증 그리고 도장을
지참,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하면 주권재교부절차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한전과 포철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은 국민은행입니다.

한전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그리고 포철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에 공시
최고및 제권판결신청을 내야 합니다.

주권을 재발행 받으려면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주권은 가정에 보관하는 것보다 증권사에 위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우 주권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데다 배당금 수령 유무상증자참여 등
모든 업무를 증권사가 대행해주는 만큼 아주 편리합니다.

< 신종열 증권업협회 투자자보호센터 팀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