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에 사는 윤씨는 95년8월부터 작년 11월말까지 3년3개월동안
70가구가 거주하는 조그마한 개인 아파트에서 관리및 경비원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윤씨는 두 사람이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일했다고 합니다.

윤씨와 같이 근무했던 사람중에 1년만 일하고 그만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1개월분의 월급이 퇴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윤씨가 알아보니 그전에 7년동안 일하다 그만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에게도 한달치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초에 윤씨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아파트 운영회장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1개월치의 월급만 퇴직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윤씨가 퇴지하자 그 말대로 한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주는 것이였습니다.

윤씨는 3년3개월이나 근무했는데, 1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밖에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을 길은 없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속기간 1년에 대해서 한달치의 월급을 퇴직금
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은 항상 근무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윤씨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두명뿐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씨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윤씨와 아파트
운영회간에 합의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윤씨는 취직할 때, 단순히 퇴직금이 있다고만 했을 뿐, 퇴직금을 얼마로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약속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퇴직금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이 임금의 후불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것을 줄
것인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약속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일정한 경우에 퇴직금을 어떻게 주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윤씨처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윤씨로서는 3년3개월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치의 월급만을 퇴직금
으로 받아서 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된 건, 전적으로
윤씨가 취직할 때, 퇴직금에 대해서 정하지 않고 막연히 취직을 했기 때문
이니까 퇴직금은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