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총선' 1년 앞으로] (하) '내각제 개헌' ..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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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3총선을 앞둔 정가의 시한폭탄은 단연 내각제 개헌이다.
여권수뇌부가 내각제 개헌논의를 8월말까지 유보키로 합의했지만 일시적으로
봉합된 상태일 뿐이다.
게다가 국민회의 일각에서 제기하는 "2여합당론"까지 겹쳐 내각제실시는
갈수록 짙은 안개속에 빠져들고있다.
내각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16대 총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내각제와 관련된 가상시나리오는 개헌시기 및 절충여부에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자민련의 의도대로 <>연내 합의 개헌 <>합의 개헌 실패 <>이원집정부제의
절충 <>대통령임기말에 내각제개헌을 하는 경우다.
어떤 경우든 김종필 국무총리의 위상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와 16대총선에서
의원후보 공천권을 어떻게 배분시키느냐라는 문제가 얽혀 있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입장이 예각으로 맞서있고 의원 개개인의 이해가
난마처럼 얽혀 어느것 하나 쉬운 문제가없다.
물론 극단적으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전격 합당하거나 <>양당이 합당
하더라도 자민련의 충청권출신 의원들이 분당해 나가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연내내각제개헌성사 =자민련측의 의도대로 9월부터 시작해 연내에 내각제
개헌작업을 마치는 경우다.
9월께 여권의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의원 재적과반수나 대통령의 개헌발의로
20일간 공고기간을 거친다.
공고후 국회에서 60일이내 개헌을 의결하면 30일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때 투표일공고기간은 18일이다.
따라서 개헌에 필요한 최소시간은 개헌발의 공고기간 20일과 투표일공고기간
18일에 투표일까지 합쳐 39일이다.
그러나 여권의 합의와 야당의 태도가 문제다.
이와관련 여권의 한 고위층은 "4개월동안 개헌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부는 야당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개정당시인 지난 87년에는 6.29선언으로 개헌절차에 착수해
10월29일 개헌때 까지 만 4개월이 걸렸다.
따라서 결론만 빨리 난다면 9월에 시작해도 연내에 개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 헌법으로 총선을 치러 제1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야 하므로
공천권배분과 내각지분 등이 양당의 협상문제로 남는다.
<>내각제개헌 합의실패 =국민회의의 시간벌기와 자민련의 내각제개헌주장이
충돌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2여공조체제가 붕괴되고 양당이 결별할 가능성이 높다.
정계가 대통령제를 계속 고수하려는 세력과 내각제개헌을 하려는 세력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내각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PK 또는 TK출신
의원들이 국민회의의 영입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자민련은 내각제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을 영입해
내각제개헌세력을 불릴 공산이 크다.
16대총선도 반내각제 대 내각제의 양대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원집정부제 절충 =내각제가 되면 원내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된다.
대통령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된다.
국민회의로서는 별로 탐탁치 않은 셈이다.
따라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이를 절충해 이원집정부제라는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동안 점쳐졌다.
이 경우에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6대총선의 의원공천배분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임기말 내각제개헌 =국민회의의 시간벌기작전이 성공하는 경우다.
국민회의가 내각제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다.
한나라당이 내각제개헌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다면 국민회의의 명분은
크게 강화된다.
여권에서는 김 대통령이 내각제개헌시기를 김 총리에게 일임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사실 DJP합의에 따라 내각제개헌논의 유보가 상당기간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없다.
이 경우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연합공천으로 내년 4.13총선을 치루게된다.
그렇게 되면 내각제 작업은 대통령 임기말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
여권수뇌부가 내각제 개헌논의를 8월말까지 유보키로 합의했지만 일시적으로
봉합된 상태일 뿐이다.
게다가 국민회의 일각에서 제기하는 "2여합당론"까지 겹쳐 내각제실시는
갈수록 짙은 안개속에 빠져들고있다.
내각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16대 총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내각제와 관련된 가상시나리오는 개헌시기 및 절충여부에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자민련의 의도대로 <>연내 합의 개헌 <>합의 개헌 실패 <>이원집정부제의
절충 <>대통령임기말에 내각제개헌을 하는 경우다.
어떤 경우든 김종필 국무총리의 위상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와 16대총선에서
의원후보 공천권을 어떻게 배분시키느냐라는 문제가 얽혀 있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입장이 예각으로 맞서있고 의원 개개인의 이해가
난마처럼 얽혀 어느것 하나 쉬운 문제가없다.
물론 극단적으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전격 합당하거나 <>양당이 합당
하더라도 자민련의 충청권출신 의원들이 분당해 나가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연내내각제개헌성사 =자민련측의 의도대로 9월부터 시작해 연내에 내각제
개헌작업을 마치는 경우다.
9월께 여권의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의원 재적과반수나 대통령의 개헌발의로
20일간 공고기간을 거친다.
공고후 국회에서 60일이내 개헌을 의결하면 30일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때 투표일공고기간은 18일이다.
따라서 개헌에 필요한 최소시간은 개헌발의 공고기간 20일과 투표일공고기간
18일에 투표일까지 합쳐 39일이다.
그러나 여권의 합의와 야당의 태도가 문제다.
이와관련 여권의 한 고위층은 "4개월동안 개헌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부는 야당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개정당시인 지난 87년에는 6.29선언으로 개헌절차에 착수해
10월29일 개헌때 까지 만 4개월이 걸렸다.
따라서 결론만 빨리 난다면 9월에 시작해도 연내에 개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 헌법으로 총선을 치러 제1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야 하므로
공천권배분과 내각지분 등이 양당의 협상문제로 남는다.
<>내각제개헌 합의실패 =국민회의의 시간벌기와 자민련의 내각제개헌주장이
충돌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2여공조체제가 붕괴되고 양당이 결별할 가능성이 높다.
정계가 대통령제를 계속 고수하려는 세력과 내각제개헌을 하려는 세력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내각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PK 또는 TK출신
의원들이 국민회의의 영입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자민련은 내각제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을 영입해
내각제개헌세력을 불릴 공산이 크다.
16대총선도 반내각제 대 내각제의 양대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원집정부제 절충 =내각제가 되면 원내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된다.
대통령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된다.
국민회의로서는 별로 탐탁치 않은 셈이다.
따라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이를 절충해 이원집정부제라는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동안 점쳐졌다.
이 경우에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6대총선의 의원공천배분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임기말 내각제개헌 =국민회의의 시간벌기작전이 성공하는 경우다.
국민회의가 내각제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다.
한나라당이 내각제개헌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다면 국민회의의 명분은
크게 강화된다.
여권에서는 김 대통령이 내각제개헌시기를 김 총리에게 일임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사실 DJP합의에 따라 내각제개헌논의 유보가 상당기간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없다.
이 경우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연합공천으로 내년 4.13총선을 치루게된다.
그렇게 되면 내각제 작업은 대통령 임기말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