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의 성희롱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가.

오는 7월부터 "남녀차별금지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광준 강남대 교수(형사정책학)가 성희롱.폭력의 실상과 예방책을 담은
"은폐와 침묵을 넘어"(도서출판 경인)를 펴냈다.

그동안 외국 판례와 법규정을 소개한 책은 많았으나 우리 실정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제시한 경우는 드물었다.

저자는 비뚤어진 성문화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형법상의 성범죄와 방지대책,
성폭력 특별법의 법리적 해석, 유형별 사례분석 등을 폭넓게 다뤘다.

여사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음담패설, 옆 혹은 뒤에서 껴안기, 노래방
에서 춤추자고 강요하기 등 성희롱의 예를 적시했다.

이 책에는 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 방안, 개인적인 피해예방 전략이 망라돼
있다.

노사가 공동으로 사내에 고충처리위원회나 상담기구를 신설해 업무현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제언도 들어있다.

기업 공공기관 학교의 성희롱 예방교재및 홍보지침서로 활용할 만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