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3월중 정리해고 문제등으로 노사간 마찰이 우려되는
2백4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과정에서 <>노사간에 충분히 협의한뒤 고용조정을 추진하며
<>감원에 앞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충실히 하고 <>인턴사원을 사용하면서 정규직을 감원하거나 부당하게
일반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물의를 빚지 말도록 집중 지도했다.

점검결과 대상업체의 8.9%인 22개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및 해고 회피
노력등과 관련,노사간 마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상용차등 9개 업체의 경우 노사간 합의로 타결됐고 나머지 13개
사업장의 노조는 작업거부및 집회,상여금 반납거부 등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이중 2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고용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리해고
예정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