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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준법투쟁은 불법" .. 검찰, 태업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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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16일 서울지하철공사 노조가 파업에 앞서 벌이고 있는 "준법투쟁"
    을 태업으로 규정,서울시나 공사측이 고발해 올 경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철 노조측의 준법투쟁은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
    석한 명백한 불법 행위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
    울시 등이 고발을 해오는 대로 관련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모두 입건,처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측이 오는 19일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하면 고발이 없더
    라도 태업 관련자를 처벌하고 파업을 주도한 지부장급 이상 노조지도부를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지하철공사 손장호사장은 "차량지부 조합원들의 작업거부가 계
    속되면 전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파업시한인 19일 이전이라도 외부 정비인
    력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조가 이를 방해할 경우엔 공권력 투입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말
    해 파업이전부터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지하철공사,공공노조연맹은 이날 실무협의와 노.사.정 협상을
    잇따라 가졌으나 시의 구조조정안과 노조의 지하철 개혁안 등 쟁점현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지하철노조가 이틀째 정차역에서 30초간 서는 "준법투쟁"을 벌이면
    서 출근시간대에 열차가 최장 25분씩이나 지연돼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날 2호선 홍대-당산간의 2044호 전동차의 경우 당초 오전 6시7분 발차
    예정이었으나 4분 늦게 출발했으며 역 마다 30초씩 정차,결국 종착지인
    당산역에는 9분 늦은 7시38분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1~4호선에서 8대의 전동차가 최장 25분까지 지연 운행
    됐다.

    이때문에 이들 전동차의 뒤를 잇던 전동차 수십대도 잇따라 중간역 도착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 남궁 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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