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땅값이 오르면 이자도 함께 오르는 "토지수익연계채권"
2차분 5천억원어치를 오는 5월 3일부터 발행한다.

이 채권은 토공이 갖고 있는 땅을 담보로 발행, 일정수준의 금리를 보장하
고 땅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추가로 나눠주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다.

1차분은 지난 2월 발행됐다.

최저매입금액은 5백만원이며 1백만원단위로 살수 있다.

표면이자율은 연 5%(3년뒤부터 허용되는 중도상환시의 보장수익률은 연
6.6%선)지만 만기까지 갖고 있을 경우 땅값 상승분이 수익률에 반영된다.

땅값이 연평균 <>10% 오르면 연 13.5% <>15% 오르면 연 17.5% <>20% 오르면
연 21.6%에 이른다.

토공은 1차발행때 매각이 저조했던 것을 감안, 채권만기를 10년에서 7년으
로 단축하고 5년부터 가능했던 중도상환신청도 3년부터 가능토록 했다.

채권연계토지는 분당신도시내 상업.업무용지등 수도권과 광역시의 25개
택지개발사업지구 4백37필지 14만4천평이다.

이 채권은 5월 3일부터 18일까지 삼성증권과 현대증권 본지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되며 발행일자는 20일이다.

토공관계자는 "현재 금리가 하향안정세에 접어든 반면 부동산경기는 상승
국면에 있어 채권소화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 육동인 기자 dongi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