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금융지원 확대 '티격태격' .. 산자부-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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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사를 비롯한 수출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놓고 수출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산자부는 수출촉진을 위해 종합상사에 대해선 부채비율을 예외적으로 적용
하는 등 자금지원을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경부와 금감위는 이럴 경우 종합상사가 그룹의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수출관련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박태영 산자부장관은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수출지원이 제대로 안된다"면서 재경부와 금감위를 싸잡아 비난하지만 이들
부처는 "수출만 보고 대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할 경우 기업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 종합상사 부채비율 2백% 감축계획 완화 =산업자원부는 수출첨병인
종합상사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부채비율을 4백%로 완화,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합상사는 제조메이커에 대한 완제품 구매대금 선지급, 외상수출은 물론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의 파이낸싱(자금조달) 등으로 구조적으로 외부 자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종합상사의 수출입금융이 위축될 경우 결국 상사수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상사를 통해 수출하는 그룹계열 제조업체및 중소기업의 수출과
영업에 타격을 주게 된다는 것이 산자부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금감위는 "부채비율 2백%이하 감축은 대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산자부 주장대로 4백%를 예외 적용할 경우 종합상사는 수출첨병이
아닌 그룹 돈줄 역할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필연적이라는 얘기다.
<> 상사 회사채 CP발행 규제완화 =산자부는 직접금융시장을 1~5대 그룹이
거의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종합상사는 달리 봐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종합상사에 대한 은행대출 등 간접금융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
에서 은행권의 유휴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돌리기 위해서도 수출에 직결되는
종합상사에 대한 회사채와 CP 보유한도제는 완화돼야 한다.
이에대해 금감위는 작년말 종합상사에 대한 CP한도 초과분 해소기간을
연장해준 이상 더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 수출입금융 신용공여한도 제외 문제 =산자부는 수출환어음 매입과
신용장개설 잔액이 37조원이나 되는데 이를 은행 신용공여(여신)한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수출입금융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산자부는 이들을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은행법 시행령에 명시할
것을 재경부에 촉구중이다.
이에대해 재경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여신개념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한다.
또 수입신용장개설은 잔액의 20%만 신용공여로 계산하므로 별로 문제될게
없다고 설명한다.
무역어음 할인의 경우 전형적인 대출이므로 신용공여개념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외상수출환어음 매입지원 =산자부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고 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선 중장기 외상수출로 대응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국책은행외에는 은행들이 외상수출환어음 매입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대해 금감위는 현실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외화자금 사정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산자부는 수출촉진을 위해 종합상사에 대해선 부채비율을 예외적으로 적용
하는 등 자금지원을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경부와 금감위는 이럴 경우 종합상사가 그룹의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수출관련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박태영 산자부장관은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수출지원이 제대로 안된다"면서 재경부와 금감위를 싸잡아 비난하지만 이들
부처는 "수출만 보고 대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할 경우 기업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 종합상사 부채비율 2백% 감축계획 완화 =산업자원부는 수출첨병인
종합상사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부채비율을 4백%로 완화,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합상사는 제조메이커에 대한 완제품 구매대금 선지급, 외상수출은 물론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의 파이낸싱(자금조달) 등으로 구조적으로 외부 자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종합상사의 수출입금융이 위축될 경우 결국 상사수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상사를 통해 수출하는 그룹계열 제조업체및 중소기업의 수출과
영업에 타격을 주게 된다는 것이 산자부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금감위는 "부채비율 2백%이하 감축은 대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산자부 주장대로 4백%를 예외 적용할 경우 종합상사는 수출첨병이
아닌 그룹 돈줄 역할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필연적이라는 얘기다.
<> 상사 회사채 CP발행 규제완화 =산자부는 직접금융시장을 1~5대 그룹이
거의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종합상사는 달리 봐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종합상사에 대한 은행대출 등 간접금융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
에서 은행권의 유휴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돌리기 위해서도 수출에 직결되는
종합상사에 대한 회사채와 CP 보유한도제는 완화돼야 한다.
이에대해 금감위는 작년말 종합상사에 대한 CP한도 초과분 해소기간을
연장해준 이상 더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 수출입금융 신용공여한도 제외 문제 =산자부는 수출환어음 매입과
신용장개설 잔액이 37조원이나 되는데 이를 은행 신용공여(여신)한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수출입금융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산자부는 이들을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은행법 시행령에 명시할
것을 재경부에 촉구중이다.
이에대해 재경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여신개념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한다.
또 수입신용장개설은 잔액의 20%만 신용공여로 계산하므로 별로 문제될게
없다고 설명한다.
무역어음 할인의 경우 전형적인 대출이므로 신용공여개념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외상수출환어음 매입지원 =산자부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고 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선 중장기 외상수출로 대응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국책은행외에는 은행들이 외상수출환어음 매입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대해 금감위는 현실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외화자금 사정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