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9.04.19 00:00
수정1999.04.19 00:00
미국 텍사스주 댈라스 연방지법은 지난 2월 직장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태업을 지속한 아메리칸항공 조종사노조에 대해 회사측이 입은 손해액
4천6백만달러를 배상토록 판결했다고 16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액수는 조종사노조의 총자산인 3천8백만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노조를
상대로 지불할 것을 명령한 사상 최대규모의 배상판결중 하나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