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 분야의 법률자문시장도 커지고 있다.

일부 로펌들이 정보통신 전문변호사를 육성하려는 것도 앞으로 관련 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에서다.

선진국 법률시장에서는 정보통신분야 변호사는 선호대상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보통신은 기술적인 문제가 많고 복잡하여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이 개발될 뿐 아니라 규제도
뒤따른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개척 분야인 정보통신관련 업무를 특화해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 최동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통신 프로젝트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지난 79년 제21회 사법고시에서 수석 합격한 최 변호사는 미국 유학후
귀국해 각종 통신분야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다.

제2통신사업자 선정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PCS, TRS 사업에도 관여했다.

해박한 통신분야 지식을 바탕으로 벨캐나다가 한솔PCS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역을 맡아 원만한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리듐 프로젝트 글로벌 스타 등 저궤도 위성사업관련 자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국통신 데이콤 SK텔레콤 신세기통신 등 통신업체들은 각종 장비를 들여
오는 프로젝트에 관여하기도 했다.

특히 외국의 통신서비스 회사나 해외통신사(블룸버그)도 국내에서 법률
자문을 받을 때 최 변호사를 찾을 정도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 김성근 변호사(세종) =지난 89년 한.미 통신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유리
하게 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했다.

신세기통신 한솔PCS 등 통신업체들이 기간 통신사업자로 허가받는 과정
에서도 도움을 줬다.

한솔PCS에는 벨캐나다로부터 3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을 제공했다.

치밀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으면서 국내 통신업체들이 외국에 진출할 때도
김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통신이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이동전화사업자(NTC)에 대한 지분참여과정
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했으며 한국통신 정부지분매각에도 관여했다.

삼보컴퓨터의 아이넷(Inet) 지분을 미국 회사인 PSI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김 변호사는 통신뿐 아니라 방송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장덕순 변호사(국제법률사무소) =정보통신 및 국제거래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87년 한국통신이 외국통신업체들과 해저광케이블건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했다.

91~93년 한국전자통신연구소(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미 퀼컴사와
CDMA(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움을 줬다.

95년에는 스탠더드텔레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현지 연구소를 설립하는데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유양정보통신이 홍콩 이글텔레콤사와 중국에서 무선호출기
판매를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처리했다.

장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자문외에도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박광배 변호사(한미) =유무선 통신업체와 해외 통신업체를 고객으로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다.

미국 PSINet측이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인 아이네트의 지분 전부를 인수
하는데 대리인 역할을 했다.

브리티시 텔레콤이 한국진출을 타진할 때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박 변호사가 국내 통신분야 업체에 자문을 제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

온세통신에 해저 통신케이블에 대한 권리의 담보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LG텔레콤이 중남미 통신시장진출을 검토할 때도 법률관련 궁금증을 풀어줬다.

한국통신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제전화 정산요율의 감축키로
했을때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줬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