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연금제도 이대로 좋은가..김원식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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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 건국대 교수. 경제학 >
연금제도 전체가 위기에 당면해 있는 것 같다.
공무원연금과 교직원연금 제도자체가 이미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국민연금도 대상
확대에 당면해 제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연금은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무원연금과 교직원연금을 개혁하는 과정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전국민연금제도의 정착에 차질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모두 법에 의해 정부가 급여를
지급보증한 제도이다.
정부는 가입자의 동의없이 실질적 급여를 인하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연금급여에 맞춰 노후저축을 하고 있는 가입자가 자신의 수급권을
보장받기 위해 당장 퇴직해야 할지 혹은 정년을 마쳐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에게도 과연 보험료를 성실 신의에 바탕해
납부해야 하는가의 의문을 갖게한다.
복지측면에서 이들에게는 노후 생계의 보장이 더 크다.
왜냐하면 노후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득은 일생의 주기로 볼때 자기
마음대로 수시로 발생시킬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퇴직한 후의 예상치 않은 소득감소를 새로운 소득으로 메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노인의료비와 평균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박봉에 근무한 장기 근속 공무원이나 교직원들 가운데 연금을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계층은 없다.
연금은 이연연금(deferred wage)으로서 그들의 직업세계에서 하나의 권리
이자 명예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해법은 의외로 매우 명확하다.
첫째, 국민연금의 정착을 위해서도 연금수급의 기득권리는 철저하게 보장
해야 한다.
이는 근시안적 사고로 밖에 성장할수 없었던 우리나라의 척박한 연금제도
환경에서 안정적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는 필수적인 장치이다.
또 연금 기득권의 보장은 신뢰있는 정부의 표상이 될수 있다.
그리고 개선된 제도는 현재의 가입자가 획득한 부분적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가입자부터 적용돼야 한다.
둘째, 기득 연금급여에 대한 재원조달은 정부가 조세로 조달해야 한다.
공무원.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직역연금이다.
최종소득에 급여가 연계돼 정부는 경제상황에 따라 연금부채를 수시로
재추정해 적립액을 조정해야 했다.
단순히 일정규모의 적립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없는 최종급여에 기준한
확정급여방식(defined-benefit)의 제도임에도 단순 적립기금방식으로
운영해왔다는 것은 정책의 실패이다.
기금운용의 부실문제는 정부가 별도로 책임져야 마땅하다.
단순히 재정적자를 이유로 기득 연금수급액을 낮추는 것은 민사상의 책임도
면하기 힘들다.
연금수리 설계의 잘못으로 발생된 연금재정의 부족분은 연차적으로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기금운용의 부실이나 급여 남발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기금의 과소적립을
충당하기 위해 납입하는 세금은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제도의 도입시부터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몫을 이제 납입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과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고려해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
정부가 보장한 권리에 대해 정부가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이제 연금갹출을
시작해야 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제도의 확대에 더 큰 저항을 낳을 수 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온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을 본
신규가입자들은 가능하면 보험료 납입을 회피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남북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폭발적
증가와 제도의 재정 불안정화가 불보듯 하므로 어느 누구도 정부가 실행하는
국민연금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정부의 신뢰는 정부가 자신의 분신인 공무원에게 먼저 보여줌으로써 생긴다.
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함께 추락
함을 인식해 공무원및 교직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들 연금도 살고 국민연금도 살면서 연금의 사회적 정착을 도모하는
상생의 길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해결방안의 파급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0일자 ).
연금제도 전체가 위기에 당면해 있는 것 같다.
공무원연금과 교직원연금 제도자체가 이미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국민연금도 대상
확대에 당면해 제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연금은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무원연금과 교직원연금을 개혁하는 과정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전국민연금제도의 정착에 차질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모두 법에 의해 정부가 급여를
지급보증한 제도이다.
정부는 가입자의 동의없이 실질적 급여를 인하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연금급여에 맞춰 노후저축을 하고 있는 가입자가 자신의 수급권을
보장받기 위해 당장 퇴직해야 할지 혹은 정년을 마쳐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에게도 과연 보험료를 성실 신의에 바탕해
납부해야 하는가의 의문을 갖게한다.
복지측면에서 이들에게는 노후 생계의 보장이 더 크다.
왜냐하면 노후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득은 일생의 주기로 볼때 자기
마음대로 수시로 발생시킬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퇴직한 후의 예상치 않은 소득감소를 새로운 소득으로 메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노인의료비와 평균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박봉에 근무한 장기 근속 공무원이나 교직원들 가운데 연금을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계층은 없다.
연금은 이연연금(deferred wage)으로서 그들의 직업세계에서 하나의 권리
이자 명예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해법은 의외로 매우 명확하다.
첫째, 국민연금의 정착을 위해서도 연금수급의 기득권리는 철저하게 보장
해야 한다.
이는 근시안적 사고로 밖에 성장할수 없었던 우리나라의 척박한 연금제도
환경에서 안정적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는 필수적인 장치이다.
또 연금 기득권의 보장은 신뢰있는 정부의 표상이 될수 있다.
그리고 개선된 제도는 현재의 가입자가 획득한 부분적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가입자부터 적용돼야 한다.
둘째, 기득 연금급여에 대한 재원조달은 정부가 조세로 조달해야 한다.
공무원.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직역연금이다.
최종소득에 급여가 연계돼 정부는 경제상황에 따라 연금부채를 수시로
재추정해 적립액을 조정해야 했다.
단순히 일정규모의 적립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없는 최종급여에 기준한
확정급여방식(defined-benefit)의 제도임에도 단순 적립기금방식으로
운영해왔다는 것은 정책의 실패이다.
기금운용의 부실문제는 정부가 별도로 책임져야 마땅하다.
단순히 재정적자를 이유로 기득 연금수급액을 낮추는 것은 민사상의 책임도
면하기 힘들다.
연금수리 설계의 잘못으로 발생된 연금재정의 부족분은 연차적으로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기금운용의 부실이나 급여 남발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기금의 과소적립을
충당하기 위해 납입하는 세금은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제도의 도입시부터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몫을 이제 납입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과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고려해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
정부가 보장한 권리에 대해 정부가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이제 연금갹출을
시작해야 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제도의 확대에 더 큰 저항을 낳을 수 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온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을 본
신규가입자들은 가능하면 보험료 납입을 회피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남북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폭발적
증가와 제도의 재정 불안정화가 불보듯 하므로 어느 누구도 정부가 실행하는
국민연금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정부의 신뢰는 정부가 자신의 분신인 공무원에게 먼저 보여줌으로써 생긴다.
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함께 추락
함을 인식해 공무원및 교직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들 연금도 살고 국민연금도 살면서 연금의 사회적 정착을 도모하는
상생의 길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해결방안의 파급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