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씨(43)는 장애인 아들을 두고 있다.

그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

김씨는 세금분야에서 장애인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

김씨는 지원내용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법상 장애인 지원내용을 찾아 보면 <>소득공제 <>상속공제 <>증여세면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표준소득률 경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에서는 부양가족 1인당 1백만
원씩을 소득에서 빼 세금부과대상을 계산한다.

그런데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1인당 50만원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상속세도 적게 내도록 돼 있다.

일반인의 경우 상속을 받았을 때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는 합계액이 5억원보다 적으면 5억원을, 5억원
보다 많으면 공제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 납세자가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기타 인적
공제액을 계산할 때 장애인이 75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5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은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받는 재산 전부를 신탁회사에 그
돈을 맡기거나 <>신탁이익의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정하고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다만 이런 요건을 어기면 즉시 증여세를 추징당한다.

장애인이 타기 위해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승용차를 사면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해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배기량이 1천5백cc 이하의 것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배기량
제한규정이 없어졌다.

장애인이 직접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표준
소득률을 20% 경감해준다.

또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올1월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당해 시설 취득금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를 물리지 않아 장애인이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장애인에 대한 제금지원책 ]

<> 소득공제 추가

- 장애인 1인당 50만원씩 추가 공제

<> 자동차 특소세면제

- 장애인 전용목적으로 장애인 또는 생계 함께 하는 사람
- 장애인 1인당 1대 특소세 면제
- 배기량 제한없음

<> 표준소득률 경감

- 장애인사업자(법인과 안마시술소 제외)
- 표준소득률 20% 경감

<> 장애인 편의시설 투자세액 공제

- 99.1 이후 투자분부터
- 시설 취득금액의 3% 세액공제

<> 상속공제

- 장애인,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 5백만원x(75-장애인 편재나이)을 추가 공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