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살인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4살(사건발생 당시) 유아의 증언을
채택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20일 금전문제로 다투
다 이웃집 주부를 살해한 뒤 불을 질러 강도사건으로 위장한 이모(35.악사)
피고인에 대해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모 양이 비록 사건 당시 만 4살에 불과했지만 다른
아이들에 비해 정신능력이 뛰어나고 구체적인 질문에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증거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6년 8월 오후 9시께 서울 후암동 다세대주택 김모(당시 28세.
여)씨를 살해하고 김씨의 딸 김모양을 목졸라 기절시킨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말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이씨는 곧바로 유일한 목격자인 김양의 지목으로 경찰에 검거됐으나 구체적
인 증거가 유아의 진술 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풀려났다.

그러나 검찰은 김양이 사건발생 2년2개월 후에도 일관된 진술을 하자 이씨
를 다시 구속기소했다.

현행법은 만 16세 미만을 선서 무능력자로 분류, 법정에서의 선서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위증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1년 성폭행을 당한 3살 여아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적이
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