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전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청구...대검 중수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21일 원철희 전농협중앙회장을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회장은 94년부터 지난 2월까지 재직하면서 자회사
및 시.도지회에 배정된 예산을 업무추진비, 홍보비등의 명목으로 빼돌린
뒤 영수증을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비자금 4억9천만원을 조성했다.
그는 또 중앙회 계열사인 농민신문사의 무보수 비상근이사를 겸임하면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원씨는 빼돌린 돈중 1천만원을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자민련 강원
지사 후보로 출마한 한호선 전농협회장의 선거비용으로 제공하고 중앙회
임직원들을 상주시켜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회장은 94년부터 지난 2월까지 재직하면서 자회사
및 시.도지회에 배정된 예산을 업무추진비, 홍보비등의 명목으로 빼돌린
뒤 영수증을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비자금 4억9천만원을 조성했다.
그는 또 중앙회 계열사인 농민신문사의 무보수 비상근이사를 겸임하면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원씨는 빼돌린 돈중 1천만원을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자민련 강원
지사 후보로 출마한 한호선 전농협회장의 선거비용으로 제공하고 중앙회
임직원들을 상주시켜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