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코미디언/무용수, 일반 음식점서도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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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접객행위에 직접 종사하는 접대부를 제외한 가수
연주자 코미디언 무용수등이 유흥종사자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가수와 연주자등이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재즈카페
등에서도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공연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를 감수하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온 호텔 관광식당이 일반음식점으로 전환돼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수등 대중예술인들을 유흥종사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9만7천여명의 대중예술인들이 유흥종사자로 분류돼 이들을
고용해 영업하려면 반드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야 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는 <>다방과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접대부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는 유흥
주점 4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20%)와 교육세(6%)를 더 내 매출액의
42%를 세금으로 내야했다.
세금을 덜내기 위해 재즈카페와 라이브클럽 등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가수를 고용하거나 단란주점 허가를 받고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왔다.
복지부 송재성 보건정책국장은 "대중문화 개방에 맞춰 국내 대중
예술인의 활동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이들을 유흥종사자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워커힐 가야금식당 등 호텔 관광식당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전환
되면 입장료를 약 50% 내릴 수 있어 관광진흥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
연주자 코미디언 무용수등이 유흥종사자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가수와 연주자등이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재즈카페
등에서도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공연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를 감수하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온 호텔 관광식당이 일반음식점으로 전환돼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수등 대중예술인들을 유흥종사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9만7천여명의 대중예술인들이 유흥종사자로 분류돼 이들을
고용해 영업하려면 반드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야 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는 <>다방과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접대부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는 유흥
주점 4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20%)와 교육세(6%)를 더 내 매출액의
42%를 세금으로 내야했다.
세금을 덜내기 위해 재즈카페와 라이브클럽 등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가수를 고용하거나 단란주점 허가를 받고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왔다.
복지부 송재성 보건정책국장은 "대중문화 개방에 맞춰 국내 대중
예술인의 활동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이들을 유흥종사자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워커힐 가야금식당 등 호텔 관광식당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전환
되면 입장료를 약 50% 내릴 수 있어 관광진흥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