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프로] (79) 제5부 : <23> 소비자 보호운동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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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랠프네이더".
거대기업과 시장자본주의의 횡포에 대항해 한국 소비자보호운동의 터전을
닦은 김동환변호사(66)를 일컫는 말이다.
랄프네이더(64)는 미국 소비자운동의 대부.
네이더는 65년 제네럴모터스(GM) 차량의 안전성을 날카롭게 비판해 명성을
떨쳤다.
수만명의 기형아를 만든 죽음의 약 "탈리도마이드", 집단 유방암을 일으킨
실리콘 이식물 등은 그가 법정투쟁을 벌였던 상징물들이다.
김변호사는 그러나 한국의 자본주의 틀이 채 잡히기도 전인 70년대
개발경제시대때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네이더를 능가한다.
수출이 국가 지상과제였고 국산품 애용이 절대가치로 여겨졌던 시대에
소비자주권을 제창한 것이다.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는 기업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시장질서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외부요건입니다."
절대 완전경쟁의 실현이 소비자운동의 최종 목표라는 그의 의지가 소비자
주권이 사치로 통한던 때에 소비자운동을 하게 만든 원동력인 셈이다.
이런 연유로 그의 이력서은 한국 소비자보호운동의 발전사와도 같다.
78년 만들어진 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주도했고 실제 초안작성도 담당했다.
81년 공정거래위원회 출범 당시 초대위원을 지냈다.
보험심의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 약관심사위원, 소비자보호단체 협의
회장, 보험감독원 위원도 거쳤다.
그러나 김변호사가 제도권에 머물려 선언적인 소비자보호활동만을 해온 것은
물론 아니다.
그는 지난 89년 정상 가격표를 붙여놓고 50%세일 운운하며 버젓이 소비자를
농락했던 대형백화점들의 사기세일을 고발, 해당 백화점의 영업부장 6명을
구속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악덕상혼에 철퇴를 내린 것과 함께 공정거래를 감시할 행정기관의 태만을
지적, 공권력이 소비자주권을 의식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차액 환불요구운동도 뒤따랐다.
85년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환자권리선언운동도 그의 아이디어.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 등 당시 10개 항목으로
이뤄진 환자권리선언은 최근 젊고 의식있는 의사들의 "5분 더 설명하기"
운동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소비자운동을 개별적 구제차원에서 소비자 주권이라는
사회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됐다.
김변호사는 그러나 소비자운동과 관련된 사건은 단 한 건도 맡지않았다.
소송의뢰가 한 때 폭주했지만 냉정하게 거절했다.
"변호사인 이상 돈을 받지 않고 소송을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사건을 맡을
경우 소비자보호운동을 직업적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운동의 순수성을 위해 변호사로서의 본업은 내팽기친 셈이다.
대신 소비자보호운동을 시민운동의 중요한 축으로 일궈놓는데 헌신했다.
지난 82년 결성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초대회장을 맡아
조직의 틀을 갖췄다.
개별구제수준의 피해보상에 머물렀던 소비자보호운동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한 소비자보호원의 필요성도 그가 제기했다.
분쟁 발생이전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분쟁해결 보다는 잘못된 제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소비자운동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깨뚫어 보았다.
지난 87년 제정된 약관제정법은 정부의 용역을 받아 사실상 시민의 모임에서
만들어 냈다.
김변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보험이나 할부구입 등의 과정에서 잘못된 약관을 모르고 계약을 맺은
경우 피해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일본 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가 이 법을 배우기 위해 김변호사를
찾아올 정도.
한국의 모든 법률문화가 일본의 것을 베끼다시피 한 현 상황은 그의 노력은
특히 빛을 발한다.
"대안있는 비판"이 소비자 보호운동의 핵심이라는게 그의 지론.
"예를 들어 공공요금이 서비스질에 비해 형편없이 비싸다는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운동가는 치밀한 계산을 통해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정확한 수치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들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소비자의견을 듣기 위한 구색맞추기 모임이 많습니다. 이때도 소비자입장
에서 대안을 발표할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은 기본이죠"
김변호사가 최근의 소비자운동에 대해 가하는 애정어린 비판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특별취재팀 = 최필규 산업1부장(팀장)/
김정호 채자영 강현철 이익원 권영설 이심기(산업1부)
노혜령(산업2부) 김문권(사회1부) 육동인(사회2부)
윤성민(유통부) 김태철(증권부) 류성(정보통신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
거대기업과 시장자본주의의 횡포에 대항해 한국 소비자보호운동의 터전을
닦은 김동환변호사(66)를 일컫는 말이다.
랄프네이더(64)는 미국 소비자운동의 대부.
네이더는 65년 제네럴모터스(GM) 차량의 안전성을 날카롭게 비판해 명성을
떨쳤다.
수만명의 기형아를 만든 죽음의 약 "탈리도마이드", 집단 유방암을 일으킨
실리콘 이식물 등은 그가 법정투쟁을 벌였던 상징물들이다.
김변호사는 그러나 한국의 자본주의 틀이 채 잡히기도 전인 70년대
개발경제시대때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네이더를 능가한다.
수출이 국가 지상과제였고 국산품 애용이 절대가치로 여겨졌던 시대에
소비자주권을 제창한 것이다.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는 기업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시장질서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외부요건입니다."
절대 완전경쟁의 실현이 소비자운동의 최종 목표라는 그의 의지가 소비자
주권이 사치로 통한던 때에 소비자운동을 하게 만든 원동력인 셈이다.
이런 연유로 그의 이력서은 한국 소비자보호운동의 발전사와도 같다.
78년 만들어진 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주도했고 실제 초안작성도 담당했다.
81년 공정거래위원회 출범 당시 초대위원을 지냈다.
보험심의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 약관심사위원, 소비자보호단체 협의
회장, 보험감독원 위원도 거쳤다.
그러나 김변호사가 제도권에 머물려 선언적인 소비자보호활동만을 해온 것은
물론 아니다.
그는 지난 89년 정상 가격표를 붙여놓고 50%세일 운운하며 버젓이 소비자를
농락했던 대형백화점들의 사기세일을 고발, 해당 백화점의 영업부장 6명을
구속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악덕상혼에 철퇴를 내린 것과 함께 공정거래를 감시할 행정기관의 태만을
지적, 공권력이 소비자주권을 의식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차액 환불요구운동도 뒤따랐다.
85년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환자권리선언운동도 그의 아이디어.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 등 당시 10개 항목으로
이뤄진 환자권리선언은 최근 젊고 의식있는 의사들의 "5분 더 설명하기"
운동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소비자운동을 개별적 구제차원에서 소비자 주권이라는
사회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됐다.
김변호사는 그러나 소비자운동과 관련된 사건은 단 한 건도 맡지않았다.
소송의뢰가 한 때 폭주했지만 냉정하게 거절했다.
"변호사인 이상 돈을 받지 않고 소송을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사건을 맡을
경우 소비자보호운동을 직업적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운동의 순수성을 위해 변호사로서의 본업은 내팽기친 셈이다.
대신 소비자보호운동을 시민운동의 중요한 축으로 일궈놓는데 헌신했다.
지난 82년 결성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초대회장을 맡아
조직의 틀을 갖췄다.
개별구제수준의 피해보상에 머물렀던 소비자보호운동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한 소비자보호원의 필요성도 그가 제기했다.
분쟁 발생이전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분쟁해결 보다는 잘못된 제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소비자운동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깨뚫어 보았다.
지난 87년 제정된 약관제정법은 정부의 용역을 받아 사실상 시민의 모임에서
만들어 냈다.
김변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보험이나 할부구입 등의 과정에서 잘못된 약관을 모르고 계약을 맺은
경우 피해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일본 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가 이 법을 배우기 위해 김변호사를
찾아올 정도.
한국의 모든 법률문화가 일본의 것을 베끼다시피 한 현 상황은 그의 노력은
특히 빛을 발한다.
"대안있는 비판"이 소비자 보호운동의 핵심이라는게 그의 지론.
"예를 들어 공공요금이 서비스질에 비해 형편없이 비싸다는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운동가는 치밀한 계산을 통해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정확한 수치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들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소비자의견을 듣기 위한 구색맞추기 모임이 많습니다. 이때도 소비자입장
에서 대안을 발표할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은 기본이죠"
김변호사가 최근의 소비자운동에 대해 가하는 애정어린 비판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특별취재팀 = 최필규 산업1부장(팀장)/
김정호 채자영 강현철 이익원 권영설 이심기(산업1부)
노혜령(산업2부) 김문권(사회1부) 육동인(사회2부)
윤성민(유통부) 김태철(증권부) 류성(정보통신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