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수수료 수입에 눈먼 시중은행 직원들이 달러당 20원씩 받고 모두 5천
2백만달러(약 6백20억원)를 환전브로커와 밀수업자에게 불법 환전해주다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이같은 암거래를 해왔으며
특히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 외화를 빼돌리는데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외사부(강충식 부장검사)는 22일 국민은행 조흥은행 평화은행
한빛은행 제일은행 소속 은행원 14명을 붙잡았다.

검찰은 이중 9명을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환전브로커와 보석 밀수업자, 서류공급자 등 18명을 적발, 이중
10명을 구속기소했다.

<>수법 =서울 종로 예지동과 남대문 일대 보석 밀수업자들은 거액의 달러화
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이들이 찾은 길은 해외이민자용 송금수표를 이용하는 것.

해외이민자의 경우 세대주당 40만달러, 가족 1인당 20만달러를 가져나갈
수 있게 돼있기 때문이다.

서류공급책인 N공사 김모씨 등이 허위 해외이주자 서류를 브로커에게
만들어 줬다.

브로커인 B여행사 대표 오세창씨 등은 구속된 국민은행 마포지점 최재덕
과장, 한빛은행 자하문지점 조익래 대리, 조흥은행 명일동지점 허창무 대리,
평화은행 본점 천재법 과장 등에게 접근했다.

은행원들을 통해 브로커들은 액면제한이 없는 해외이주용 수표로 바꿨다.

은행은 가짜 이민자가 원화를 입금하면 수표발행계약이 돼있는 미국 시티
은행에 달러를 송금한다.

이에따라 시티은행은 이민자에게 해외전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화수표
를 발행해준다.

<>외환관리 구멍 =검찰은 외환담당 실무자들이 환전기본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권원본도 확인하지 않았고 여권에 환전사실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은행원들은 브로커가 거액의 현금이나 헌수표로 가져오는 등 불법환전임을
알고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묵인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국민은행 최과장은 9백74만달러를 한꺼번에 환전해주기도 했다.

이렇게 나간 돈이 이스라엘 벨기에 홍콩 등지에서 보석류를 사는데 쓰여
졌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