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회사의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
시해 모집인 부당 스카우트와 타사 비방행위 등이 적발된 삼성 교보 SK생명
의 일부 영업소 소장 등 관련자를 문책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타사소속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한 교보생명 용프라자
대리점에 대해 60일간 업무를 정지시켰으며 활동을 하지않는 모집인이 보험
계약을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신법계영업소장을 견책했다.

또 타사 모집인을 통해 보험을 모집한 SK생명 둔산영업실장과 보험계약자
의 동의없이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삼성생명 동항영업소장에 대해서도
견책조치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