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의 경영부실과 관련된 임직원 23명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권고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대한생행에 대해 계열사및 관계회
사에 대한 신규 대출취급을 6개월간 정지토록 하는 한편 23명의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순영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 10명은 해임권고 조치됐으며 대표계
리인은 계리인등록 취소와 함께 3개월간 업무집행을 정지토록 했다.

또 전.현직 상임감사 5명은 문책경고,일반직원 7명은 정직 감봉 등의 조
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한생명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
피한 만큼 부실 관련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최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13명을 횡령과 업무상
배임,외국환관리법,보험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