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한 대학생에게 검찰이 적용한 국가보안법상 특수잠
입.탈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2일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황선(25.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
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및 회합.통신죄를 적용,징역 2년
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황씨처럼 밀입북해 비슷한 행위를 한 대학생들에 대해 잠입.
탈출죄를 인정한 종전의 판례와 달리 국가보안법 6조2항의 특수 잠입.탈출
죄를 엄격히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상급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
된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