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등에 과징금 부과...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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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22일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텔링크의 국제전화 서비스를
자사가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데 대해 1억1천만원,SK텔링크에게는 1천5백
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통신서비스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1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까지는 과징금 한도가 2천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3억원이하 또는
매출액의 3%이내로 늘어났다.
통신위는 또 지난 1~3월중 신규 가입자에게 무료통화서비스를 30일 이상
제공한 SK텔레콤,한국통신프리텔,한솔PCS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신문에 게재토록 했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텔레텍이 생산하는 단말기 단
축키에 SK텔링크 망식별번호(00700)을 사전 입력한데 대해 이를 삭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약관을 어기고 일시 이용정지자에게 착신서비스를 제공한 LG텔레콤과 계
약해지와 관련해 이용자이익을 침해한 서울이동통신도 각각 시정명령을 받
았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
자사가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데 대해 1억1천만원,SK텔링크에게는 1천5백
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통신서비스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1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까지는 과징금 한도가 2천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3억원이하 또는
매출액의 3%이내로 늘어났다.
통신위는 또 지난 1~3월중 신규 가입자에게 무료통화서비스를 30일 이상
제공한 SK텔레콤,한국통신프리텔,한솔PCS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신문에 게재토록 했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텔레텍이 생산하는 단말기 단
축키에 SK텔링크 망식별번호(00700)을 사전 입력한데 대해 이를 삭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약관을 어기고 일시 이용정지자에게 착신서비스를 제공한 LG텔레콤과 계
약해지와 관련해 이용자이익을 침해한 서울이동통신도 각각 시정명령을 받
았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